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집or건물)을 파는 사람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집or건물)을 사는 사람
전세 또는 월세 계약에서 집을 빌려주는 사람
전세 또는 월세 계약에서 집을 빌리는 사람
- 소유권, 권리관계등 목적물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장부
-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행이 가능하다. (1회 열람시 700원)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즉, 은행이 A씨에게 집을 담보로 해 돈을 빌려주면 은행은 A씨의 집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만약 B씨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저당권설정을 했던 B씨의 집을 경매에 신청해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우선 변제권' 이라고 한다.
이때 B씨는 자기 소유가 아닌 부동산(집)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보증서준다고 말한다.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은행에서 A씨에게 1억을 빌려 주었는데 3천만원을 갚으면 빌린금액은 7천만원이 되지만, 반대로 이자조차 내지 못한다면 1억보다 채권금액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 금액변동이 있을 때마다 저당권을 말소하고 다시 설정하게되면 굉장히 번거롭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미래에 채권금액의 변동정도를 예상해 실제채권액보다 큰 금액을 담보로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즉,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미래의 변동가능성을 예측해 실제 대출금보다 최대 120~130% 높이 설정된다. 만약 연체 등의 이유로 채권금액이 근저당금액보다 높아지더라도 근저당권 초과의 금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없다.
-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을 위해 꼭 설정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이다.
입주할 곳을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Hug 허그 등 )을 받을 경우엔 대출을 받기 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기 때문에 이사당일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며 주말에도 가능하다
단 전입신고는 신청일 익일 00:00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당일에 신청해야 한다.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현관,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이 있다.
베란다(발코니)가 해당된다.
전용면적(집안공간) + 서비스면적(발코니)
전용면적과 비교해 실면적이 넓다면 서비스면적인 발코니가 넓은 것이다.
전용면적(집안공간) + 주거공용면적(건물안에 있는 공용공간)
전용면적(집안공간) + 공용면적 전체(건물 안, 밖의 모든 공용공간)
2023.01.31 - [Study/부동산] - 알아두면 은근 유용한 부동산 용어
청약관련 여러 장단점 비교, 도움 되는 사이트, 중도금 대출 계산, 분양권 전매 절차 (0) | 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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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은근 유용한 부동산 용어 (0) | 2023.01.31 |